유튜브 제작 비용을 지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미끼로 방송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마술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술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B방송제작업체 대표를 상대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해 주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수익금을 공유하자"고 속여 1천300만 원을 가로채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B업체의 방송용 컴퓨터와 조명, 카메라 등 1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업체에서 받은 돈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3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5천5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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