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스마트 안전도시의 일환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영주차장 내 CCTV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자동 인식해 위치를 실시간 상황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의 강제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징수 업무 개선은 물론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해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은 이은채(민)시의원이 건의하고 시가 적극 검토해 구축됐다. 올해 경기도가 주관한 조세정의 역량 강화 통합연찬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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