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 내 화물자동차와 여객버스, 건설기계 등 불법 ‘밤샘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공해, 소음 및 교통사고 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 잦은 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 주기장 외의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 원 이하 등)를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 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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