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84개 공공 소각시설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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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공공 소각시설 중 첫 번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t 규모의 소각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하루 150t 소각하고, 소각 후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은 광역화 추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지자체·기관·학교 등에서 견학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은 18년간 운영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타 자치단체 공공 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용역 없이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국가기관이 평가·인정한 것"이라며 "더욱더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 한도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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