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입찰제도는 ▶외부 평가위원 참여 비율 확대 ▶상설평가후보위원 풀(Pool)제도 도입 ▶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
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 본격화에 따라 50억 원(추정) 이상의 입찰은 평가 당일 입찰 참가자의 입회 아래 평가위원을 선정해 진행한다. 모든 입찰사업의 입찰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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