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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5시37분~6시17분 40분간 오사카 웨스턴호텔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시비 걸었다. 마치 빚쟁이 빚 갚으라는 식의 정말 뜻밖의 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것을 문 대통령과 국방외교당국자들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걱정스럽다.

 2016년 9월 5일 당시 시 주석은 항저우(杭州) G20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북핵·미사일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지역안정을 해치고, 분쟁을 격화시킬 것이므로 반대"라는 견해를 고수했고, 그후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의 경제, 관광 및 연예기획 등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 수준의 굴욕을 당하면서도 약소국의 서러움을 참으며 사드 보복을 일방적으로 당했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다시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에 당하는 ‘무역보복’과 ‘화웨이 백도어 스파이사건’ 등 불리한 외교 국면에서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사드 시비는 절대로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군사 · 외교 · 무역 · 관광 · 연예 등 전방위로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게 특사를 보내서 적어도 사드와 관련한 다음의 3가지 사실(facts)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첫째,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USFK)의 ‘군사업무’라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조약의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의 전력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명시돼 미국이 한국 영토 내 전력배치(병력, 무기, 시설 등)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배치 업무’는 주한미군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는 일로 대한민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판단에 따른 ‘무기체계 군사업무’로서 66년 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의 간섭으로부터 배타적인 업무로서 상호협의는 하되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핵심적인 합의 조항이다. 이점에서 시 주석이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니 가르쳐서라도 오류를 잡아야 한다.

 둘째,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수단인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과 병력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및 중요한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2(PAC-II), 패트리엇-3(PAC-III)과 더불어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상호 보완운용이 가능하고, 해군의 이지스레이더, 군사위성 등 다른 방공망 시스템과도 목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방공망의 보강으로 불가피한 선택인데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모두 북한이라는 중국의 동맹국이다.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알아야 우리에게 그런 망발(妄發)을 안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드 항의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상대하라고 통보해야 한다. 한국 국방부가 나선 것은 미·중 간 불편을 완화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권국가의 외교적 선의(善意)였으나 돌아온 것은 중국의 행패였다. 우리 속담에 ‘빚 주고 뺨 맞는다’는 꼴 아닌가?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의 탐지각도를 북한 영공으로 제한하겠다는 점을 중국군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했었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한국군의 사드 브리핑은 불필요한 행위였다. 조약 제4조의 배타적 권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업무로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게 맞다. 지금이라도 사드와 관련한 일체의 대응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위임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도록 해야 맞다는 것이다.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 이르기를 "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라 하여 "국방업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있으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교훈했다.

 중국의 사드 시비에 동네북처럼 줏대없이 흔들리다가는 자칫 한미동맹의 주춧돌이 빠지는 후회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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