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포천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 그리고 포천시로 전입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및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으로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과 전학생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으로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로는 같은 시민이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학생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입해오는 1학년생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의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와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로 당초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까지 지원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복 지원비 신청은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천시청 교육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포천시청 교육지원과(☎ 031-538-2032).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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