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적격 청약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3일 부동산114와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도입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 시스템이 없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실수로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사전청약제도도 이르면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주택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자산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 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다음 달부터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이달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수원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달라진 부동산정책으로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114는 하반기 경기지역 부동산 이슈로 ▶김포도시철도 착공 6년여 만에 개통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를 꼽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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