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 상반기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8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9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을 적발해 12억 원을 추징한 것보다 7.5배 높은 성과다. 시는 이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후 신고가 누락됐거나 금융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57건을 적발했다.

 A사는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토지취득비용이 아닌 건축비로 신고해 매매와 신축의 세율 차이로 인한 1억8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B사는 시에 공장 등 주 사업장을 두고도 지방소득세 8천만 원을 타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골프회원권 등 분야별 기획조사로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으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등 세무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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