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월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를 확정해 개인별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고지서는 오는 10일 발송 예정이며 35만 9천652건에 대한 재산세 830억 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여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 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동성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과과 재산세팀(☎032-625-3661~3673).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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