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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시와 상인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양도·양수·재임대(전대)를 2년간 유예할 방침이지만 상인들은 2037년까지 계약한 상가를 기준으로 2037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일 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부평 대아지하상가의 예를 들어 2037년까지 다른 지하도상가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아지하상가는 2016년 리모델링하면서 점포별 6천만 원 이상씩 비용을 지불해 기부채납에 따른 상가 이용기간을 2037년까지 재계약한 상태다. 대아지하상가 등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일괄 계약기간을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리모델링 조건으로 2037년까지 재계약했으니 이 기간 동안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연합회는 대아지하상가 계약기간은 민법상 보장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뒀다.

시는 지하도상가 조례안이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과 공유재산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합회는 감사원에 시의 개정안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감사원은 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종결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2년 유예기간을 넣은 것도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감사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끌어 낸 상인들을 위한 부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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