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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따른 스폿단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향이 이번 단속에서도 확인돼 우리의 음주운전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스폿 형식의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 및 학생 각 4명, 주부 3명, 기타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명, 20대 9명, 50대 5명, 60대 2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자는 5명이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6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B(27)씨가 단속에 적발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에도 팔달구 또 다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던 B(64)씨도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8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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