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1공구) 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열린 제14차 경관위원회에서 송도 센트럴 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송도 M2-3-1·2블록 공동주택’ 경관을 재검토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경관위원들은 공동주택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 재검토 필요, 통경 축 및 단지 개방감 확보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센트럴 1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6만3천273.6㎡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10층 등 8개 동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엔타스에스디가 추진 중인 연면적 4천756㎡ 규모의 한옥 외식문화센터(송도 E7-2블록)와 (가칭)해양3중학교(송도 MS3블록)는 조건부 의결됐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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