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연안항 수역 내 계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8일 IPA에 따르면 현재 연안항 수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해사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 고시)으로 해양경찰의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수역이다. 특히, 인천 연안항에는 다수의 수상레저기구 계류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는 9일부터 시행하며 연안항 수역 내에 계류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연안항 수역에 부쩍 증가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의 선박 통항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항에서부터 인천신항 구간의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해 통항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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