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2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귀농연수생, 선도농업인)를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조기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연수생(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을 연결해 멘토·멘티 역할을 통해 선도농가 현장에서 직접 배워 실습할 수 있다.

교육 훈련 기간은 5개월로 1일 8시간 기준 월 160시간씩 실습해야 하며, 귀농연수생은 월 80만 원 한도, 선도농업인은 월 40만 원 한도로 교육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별도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격조건은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5년 이내 이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도농업인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오는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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