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997.1g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997.1g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용 화학약품이라고 알았을 뿐 필로폰 수출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춰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마약 관련 범죄와는 무관하게 살아오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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