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997.1g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997.1g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용 화학약품이라고 알았을 뿐 필로폰 수출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춰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마약 관련 범죄와는 무관하게 살아오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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