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운전기사 최모 씨를 소개해 준 전 코마트레이드 재무이사 배모 씨 등이 8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전기사의 자원봉사자 활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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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 이강철 기자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코마트레이드가 최씨를 은수미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로 소개하고, 지원한 것이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배씨는 "모든 것은 이모 대표가 결정한 사항"이라면서도 "은 시장에게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소개하지도 않았고, 이 대표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운전기사였던 최씨를 다른 사람에게 자원봉사자로 소개한 것을 듣지 못했지만,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최씨에게 본인을 자원봉사자로 소개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또 은 시장의 총선 낙선이후 모 식당에서 저를 포함해 3명이 식사할 때, 이씨가 사무실 지원이나 차량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나,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마트레이드가 지원한 운전기사와 차량 문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횡령 등 사건으로 구속된 대표 이씨로 인해 최씨가 조사받을 수도 있고, 은 시장 쪽 인물이 최씨를 찾아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보고 최씨에게 관련 자료를 받아 언론사 등에 제보하게된 것"이라며 "마침 시장 공천 발표날 최씨가 휴가를 냈기에 몇몇 기자들을 만난 것이지, 의도적으로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원으로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안성욱 선거캠프 측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안성욱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모 씨는 "배씨가 자료를 줘 도당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배씨가 측근들과 (은 시장에게)대우를 못 받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서운함을 얘기했다"면서 "(배씨가)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최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원봉사를 해 줘서 고맙다’고 은 시장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없지만, 은 시장에게 유리한 자료"라며 "이 자료를 (배씨로부터)받았다면, (도당 제보를)고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변호인 측 증인 이모 씨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다음기일로 연기됐다.

은 시장도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4차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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