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관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9곳을 정기점검한 결과 1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Y산업과 G산업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5곳, 조치이행(고발) 5곳, 경고 3곳) 및 과태료(180만 원)를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명식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