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0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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