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한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억8천5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공보물 전문 인쇄업소 외에도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 있던 물품(종이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해 놓고, 실제로는 거래처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황도 파악됐다.

 또 고양지청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추적 결과 김 씨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녀 학자금, 재수학원 비용, 유학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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