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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전경.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백억 원대의 지방세 폭탄 우려가 제기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화에 나섰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의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5천610만㎡) 중 국제업무지구·공항신도시·물류단지·유수지·유보지, 학교법인(하늘고) 등은 공항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기존 복합리조트 및 상업시설과 개발예정지인 국제업무지구 등 수익용 토지와 건물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사는 이전보다 8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현재 294억 원가량인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내년에는 1천132억 원 상당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보지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데다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항공안전시설에 들어선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처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법예고기간인 최근 지방세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적용시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정부 지원 없이 4조 원 이상 투입되는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경제권’ 구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 같은 공사 측 의견과 달리 인천시 중구와 중구의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사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의회는 공사가 합당한 세 부담으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행안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공사와 중구 등에서 요청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사 측이 요청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측의 세 부담 증가가 공항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 소유 토지는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인데다, 지난해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이 1조5천억 원에 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공항이용료 인상 같은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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