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일부터 45세 이상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지원 횟수는 10회에서 최대 17회까지 늘렸다.

이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시술 최대 5회다.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각각 3회, 2회, 2회 늘어난 지원 횟수 부분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건강in홈페이지 게시)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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