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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운전기사 임금 38만 원 인상을 핵심으로 한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에 따라 도내에서는 당초 ‘버스대란’까지 우려됐으나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안정화된 추세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자노)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일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임금교섭 끝에 기사 1인당 월 임금을 38만 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평균 306만 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조는 이번 합의로 도내 버스기사(준공영제 대상)와 서울 버스기사 간 임금 격차가 기존 89만 원에서 48만 원 선으로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급여가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합의 인상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연내 한 차례 더 임금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합의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준공영제 대상 업체들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놓고 노사 합의 중인 도내 21개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 발표 이후 타결된 첫 임금교섭이어서 향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상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달 확대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내 시내버스 운행률도 1일 기준 94.3% 수준으로 정상적 운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한 1일 2교대 도입에 핵심 과제인 도내 버스 운전기사 추가 확보도 채용박람회 개최, 충원 인건비 지원(고용장려금) 등을 바탕으로 지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력은 1천여 명 내외"라며 "주 52시간제 위반 업체 처벌 유예기간(10월) 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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