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평구 한 유치원(사진 오른쪽 건물) 앞 골목길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써 있지만 얌체 주차 차량들로 빼곡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들 차량 때문에 25인승 통학버스는 주차 금지 시설물을 세우고 나서야 유턴이 가능해졌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 인천시 부평구 한 유치원(오른쪽 건물) 앞 골목길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써 있지만 얌체 주차 차량들로 빼곡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들 차량 때문에 25인승 통학버스는 주차 금지 시설물을 세우고 나서야 유턴이 가능해졌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여기 유치원 앞에 주차라인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막무가내로 주차해요. 아이들이 오갈 때 정말 위험합니다."

11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유치원 앞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주변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뒤로는 100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 공영주차장이 있다. 불법 주차 차량이 가득 메운 유치원 앞 골목길과 다르게 초보운전자도 부담없이 주차할 수 있을 만큼 한산하다. 주차비가 아까워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유치원생들은 사고에 노출돼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 김모(60)씨는 "아침에 아이들 등원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겹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겁날 때가 있다"며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오다 친구를 만나거나 선생님을 보면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가는데, 종종 주차된 차량이 막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이 아이들 걱정에 운전자들에게 ‘주차비를 줄 테니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데도 바뀌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인천에만 80곳에 달한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천보다 인구가 세 배가 넘는 서울시(36)보다 두 배나 더 많다. 지역별로 계양구 29곳, 남동구 22곳, 서구 13곳, 미추홀구 8곳, 동구 4곳, 부평구 3곳, 중구 1곳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후죽순처럼 불법 노상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미비한 법 규정과 느슨한 단속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교·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 법 적용은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안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일선 자치구는 현실적인 여건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과 어린이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민원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행안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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