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면(面)에서 읍(邑)으로의 승격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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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와 교통의 요충지로 도시화된 지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별내지구·다산지구·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올 3월 행안부에 승격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승인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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