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어진 군공항 시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을 코앞에 두고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군공항과 인접한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면서 학습권 및 건강권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일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창문도 못 열어 놓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한창원 본보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기호일보와 백혜련 국회의원,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지난 12일 수원 효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로 ‘군공항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이 찾아와 직접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큰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재범 아주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군용항공기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 발제를 맡았다.

 이어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연숙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이경종 아주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준혁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김광수 수원 효탑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군공항 주변지역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논의했다.

<발제 : 군용항공기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


 # 박재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원칙적인 소음의 정의는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소리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소음이 될 수 있다.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을 따라 이착륙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음 방향성이 존재한다. 가령 군용비행기는 이착륙이 일정한 민간항공기와 달리 작전지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지역도 바뀔 수 있다. 또 피해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해 소음에 영향을 받는 주민 숫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해결이 힘든 이유는 아파트 단지 주변은 교통소음을 막기 위한 차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반면, 항공기 소음은 그럴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의 노출원은 엔진, 터빈, 펜, 랜딩기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날개가 공기와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 등이다.

 항공기 소음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청각기 영향, 비청각기 영향, 소아의 인지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3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행장에서 직업적으로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난청이 생긴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도 과연 소음으로 인한 신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대학은 1998년 군공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피해를 연구할 때 청력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는 항공기 소음에 따라 고노출군과 저노출군으로 나눠서 비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의 청력이 나빴다.

 평균 청력을 보면 항공기 소음이 안 들리는 동네보다 더 많이 들리는 동네에 사는 주민의 청력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공항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군산비행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청력장애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그 노출 소리를 많이 듣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난청의 유병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그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소음이 주민들의 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최근 10년 동안 항공기 소음이 심혈관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소음이 1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이 7∼1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로 유럽 대상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혈압을 봤더니 10㏈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이 14% 증가했는데 야간소음이 10㏈ 증가한 결과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소음이 10㏈ 증가하면 고혈압 약물 복용자가 33% 증가했다.

▲ 박재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런던에 가면 큰 공항이 있는데 여기 사는 주민 36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낮 소음이 63㏈ 이상 노출되면 뇌졸중,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24%, 21%, 14% 각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25%, 15%, 16% 각각 늘어났다.

 수원비행장은 우리 대학이 20년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3㏈보다 높다. 지역주민들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비슷하게 스위스에서도 연구가 진행됐는데 소음수준이 높을수록, 노출기간이 길수록 심장마비 사망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소음에 노출되면 고혈압이나 중풍 등 질환이 왜 생길까. 소음에 노출되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주전도 증가하고, 혈당도 올라가고, 혈액도 끈적해지는 등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결국 이런 반응이 임계치를 넘으면 질병이 발생한다.

 수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항공기 소음이나 도로교통 소음을 듣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도로교통 소음보단 항공기 소음의 영향이 더 크다는 조사도 있다.

 이건 군산비행장 주민 연구인데 점차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나쁜 수면을 취한 주민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는데 낮에 공부 잘 못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환경소음에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가심(짜증)이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 것이다.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수면에, 휴식에, 생각하는 데 방해를 받을 때 분노·불쾌감 등 다른 감정들과 동반돼 짜증과 성가심이 유발된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동반되며 심박수나 혈압 변화가 온다.

 소음 연구를 보면 60㏈ 소음에 노출되면 38%가 ‘성가시다’고 답했고, 17%가 ‘매우 성가시다’는 연구도 있었다. 65㏈로 커지면 48%가 ‘성가시다’고 했고, 26%가 ‘매우 성가시다’고 답했다.

 이 성가심이 계속 반복되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아까 말씀 드린 유럽 공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간소음이 10㏈ 증가하면 주민들의 항불안제 사용이 28% 증가했다. 또 10㏈의 야간소음이 증가하면 항불안제 27% 사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수원시 거주 학부모가 전투기 소음이 빼앗은 학습권에 대해 피해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평균 6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 시 증가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측정해 봤는데 34%가 증가했다. 런던 공항 인근 학교 8∼11세 아동을 보니까 63㏈ 이상에 노출된 학생들은 과행동 증상 비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군산지역 주민들도 신체와 강박증 등 여러 정신건강 지표들이 소음 노출이 증가할수록, 고노출군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연구진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해 봤는데 고노출군에서 우울증상이 높았다. 특히 고노출군 10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 면담을 실시했는데 우울장애 3명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신과를 소개한 적도 있다.

 소아의 인지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집 또는 학교에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아동의 읽기 이해와 기억이 저하했다는 연구가 있다.

 또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있는데 주로 유럽 공항들이 대상이 됐지만, 만성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수준, 수업, 만성질환 유무를 보정한 결과 읽기 이해 능력, 인지 능력이 저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 소음 5㏈ 증가할수록 읽기 능력이 2개월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들의 소음 차이는 크지만 20㏈ 차이를 가정하면 8개월 읽기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럼 왜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소음이 발생하면 수업이 중단되고 교사와 학생이 좌절한다. 또 성가심과 짜증 스트레스 반응, 사기 감소, 주의력도 저하된다. 또 소리가 크게 나면 뇌 속에서 소리를 좀 차단시키는데, 문제는 아동들이 항공기 소음에 둔감해지며 다른 정보 습득에도 영향이 있다.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다음 날 학습 능력 저하도 발생한다.

 소음 때문에 학습 능력이 저하된 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독일 뮌헨공항이 이전하기 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해 봤더니 공항 이전 2년이 지나니까 이런 영향이 없어졌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많이 나는 일부 학교에 차감장치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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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비행장 주변 학교 피해 실태 및 학습권 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좌장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했다. 화성시 화옹지구라는 곳인데, 서해안 쪽의 간척지이다. 문제는 이때까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국방부의 접근법이다.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비행장을 옮기고 싶은 수원시가 군공항을 받고자 하는 단체와 합의해 오면 국방부가 동의해 준다는 방법이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고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허가해 줄게 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당연히 화성시에서는 사격장 피해를 겪은 매향리이기 때문에 강한 반대가 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될 문제가 학습권이다. 이는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공부 못하면 20대·30대 됐을 때나 앞으로 100년 이상 행복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사가 열렸고, 다섯 명의 전문가를 초청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좋은 해법을 강구해 보겠다.

# 김광수 효탑초등학교 교장

 학생들은 굉장히 소음에 취약하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심각하다. 인근 군공항에서 전투기기 지나갈 때 저학년들은 학교 현관 안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 간다. 어떤 학생들은 엎드려 있거나 귀를 막는다.

 수업할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공부시간에 비행기가 뜨는데 도저히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없는 소음이었다. 문을 닫고 공부하는데도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컸다. 그래서 지나가면 하자 해서 1분을 기다렸지만 결국 수업 맥이 싹 빠지면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교에 전근 온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전투기 비행소리가 크니까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내기 위해 큰 목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것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도 비행기 소음을 듣는다는 점이다. 이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대책이 없고, 어른들을 위한 대책만 나오고 있다.

 참고로 최근 전투기가 언제 비행하는지 조사해 봤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난 1주간은 총 94회가 떴다. 평균적으로 알아보니 24회가 떴다. 그것이 오전 8시부터 퇴근하기 전까지니 오후 4시 반 사이다. 그 이후 저녁은 뺀 숫자다. 7월 3일 하루만 비행기가 한 번도 안 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습권도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걸 보통 교권, 교수학습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비행기 소음이 행복을 뺏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한신대는 병점 바로 아래 행정구역상 오산시 세마동에 있다. 수원화성군공항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우리 대학이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신대는 19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이전됐다. 결국 소음이 가장 심한 군공항 옆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화성 매향리가 미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된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은 타 지역과 비교해 3배가 높았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중간에 쉬다가 소음이 다 사라지면 다시 강의를 한다. 하지만 조금 뒤에 소음 때문에 수업을 다시 못한다. 우리 대학 모든 교수와 학생이 피해를 본다. 교직원들도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정식으로 국방부에 보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아마 내년께 본격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

 1차적으로 국방부가 우리 대학을 생각한다면 학교 전체 모든 건물에 소음 차감장치를 설치해 줘야 한다.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과거에는 소음을 참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대학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대학본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자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자협의회에서는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많이 피해 본 것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이경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항공기 소음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독해력, 인지 기능, 기억력 저하 등이다. 단기적으로 군공항 소음피해를 줄이려면 학교 방음시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군(軍)’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잘 얻거나 주거나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려면 국방부와 주민, 협력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군공항 이전이 쉽지 않으면 학교 수업시간을 피해 비행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한다면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문제도 있다. 대부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아이들층에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검사한다. 보통 3∼4학년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1~2학년 학생들은 말을 잘 못하고 글 잘 모르니 검사가 잘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까지 감안해 평가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많이 얘기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중·삼중창 벽을 두껍게 설치하거나 천장 등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하는 ‘웨클’이라는 어려운 단위는 조금 변경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 한다. 4천㎐가 소음 때문에 생기는 가장 초기 청력장애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적이 없으니 4천㎐ 소음에 노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측정을 해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외에 신경심리검사도 매년 하기 어려우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연숙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올 5월 31일 기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수원지역 내 총 393개 교가 있는데 이 중 소음 피해 학교는 13.5%인 57개 교였다. 이 중 50개 교 정도는 ‘매우 심하다’고 나왔다. 57개 교 중 55개가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굉장히 크다.

 중요 피해 사례로는 수업시간에 내용 전달이 불가하고 수업집중률 또한 떨어지며, 수업이 자꾸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스트레스나 공포감 등의 피해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학교들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봤다.

 현재 이중창, 냉난방, 공기정화장치, 체육관 관리, 운영비 증액, 교원수당, 가산점,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 지역에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소음 피해 대책은 군공항 이전인데, 이전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해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인지 열심히 찾아볼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방침이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

 헌법 제31조 1항이 뭐냐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마저도 우리 지역 아이들은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시도가 왜 이뤄지지 않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소음 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소음 피해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방과 후 돌봄사업 교육복지 증진,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 특기·적성활동,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군공항 소음 피해 실태조사다.

 냉정히 말하자면 군공항 군사기지에 대한 소음 피해 사무는 지자체 몫이다. 학교 사무가 아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와 대응해 학교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학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교원·교직원 배치와 교직원 우대가 있다. 가사점 외에 복지포인트, 수당을 비롯해 교사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학교로 인정되면 치료비 또한 지급된다.

 소음피해 지원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상시적으로 조례가 아니라 이 모든 고충들을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해당 관리자들이 상시 모여 어떤 고충들이 있고 어떠한 보상이 이뤄져야 아이들에게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지 논의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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