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입점 업주들이 인천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지하도상가의 세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보함에 따라 지역 내 1천7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진신고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인천지역 일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받은 점포를 또 다른 상인들에게 전대(재임차)하고 전대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임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인천지역 총 3천38개 점포 중 1천329개 점포(임차인 938명)는 전대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을 포함한 1천456개 점포 임차인(1천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2천여만 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됐으며, 점포 임차인 중 938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4억3천여만 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진행된 920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 과정에서 7억8천여만 원의 소득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고, 5개 지하도상가 법인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2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청에 세원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전달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임차인들이 신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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