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3개 사업장에서 폐수 및 대기오염 관련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특별단속은 평택·안성지역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 측정 미이행 2건, 폐수 변경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3곳 중 2곳에 영업정지 1개월을, 1곳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