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17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 물질인 라돈 관리를 위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또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부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 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발생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관리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 방지 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 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라돈방출 제품, 라돈방출 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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