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휴식 및 복지공간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전 절차 위반 등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다.

17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유방동 491의 7 등 3필지 546㎡ 터에 19억2천만 원(시비 11억7천만 원, 도비 7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건축총면적 495㎡ 규모의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센터에는 사무실, 교육장, 자가 정비 코너, 미터기 검정 코너, 주민 소통공간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의 시간표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설계, 디자인 심의, 도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한다.

그러나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했다. 부결의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절차가 물구나무를 선 셈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2018년도 본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비판을 피하기 힘든 지점이다.

또 광역 택시복지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11면에 불과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기흥구 구갈동 648 일대에 건립 중인 ‘기흥 택시쉼터’의 주차면이 25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남부(광역)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기흥 택시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한 뒤 보다 완벽한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부결 이유 중 한 가지다.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은 "절차상의 하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다, 기흥 택시쉼터가 현재 건립 중인 만큼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차면수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유지를 대상으로 사업부지를 찾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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