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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혐의 내용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유 전 의장이 과거 두 차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또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불륜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0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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