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 장애인은 가족이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재철 의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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