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모처럼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강과 바다, 계곡 등 피서지를 찾는다. 이럴 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이다. 게다가 여름철 위생 청결이라 하겠다.

 산자수려하던 우리 금수강산이다. 하지만 이제는 온 산하가 오염돼 시냇가 어디에서든 물 한 모금 그대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환경을 더럽히는 각종 불법 행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한번의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된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 법 체계상 최상위법인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돼 있다.

 올 여름철 휴가에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되가져가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을 실천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환경 당국의 주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우리 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더하여 단속도 병행한다고 한다.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들은 올해 피서철에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과 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경찰과 공조해 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10개 전국 시도에서는 3천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천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고 총 2억8천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올해에도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도가 약하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깨끗한 피서지 환경 조성에 대한 온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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