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원아들의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 지원 중이었던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 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인천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정부 미지원 시설 기준으로 3세 31만 원, 4·5세 29만6천 원이다. 이 중 정부지원액인 누리과정 보육료 22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7만6천∼9만 원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중 3만8천 원을 급·간식비 명목으로 시와 군·구가 나눠 지원한다. 남은 3만8천∼5만2천 원은 10개 군·구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군·구는 예산 마련이 부담이다. 올해 급·간식비 지원 예산은 시비 78억 원, 군·구 33억 원이다. 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3억 원을 빼고도 110억여 원에 달한다. 매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수납한도액이 오르면 예산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거주하는 곳과 다른 군·구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급·간식비 3만8천 원만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지원에서 소외받는 원아가 88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사업과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 4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보육료를 시 50%, 구 50%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7년 7월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중 70%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지원 대상을 2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연간 약 21억 원의 지원액이 추가돼 조례 개정이 미뤄졌다.

시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이 시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면 다자녀가정 지원 문제도 해결돼 조례 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할돼 있던 지원 제도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군·구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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