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관 및 119 출동대원 등의 감염병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기로 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형간염 환자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치료비 지급 기준 개정 ▶역학조사관 업무 범위 명확화 ▶119 대원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최근 A형감염 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규정을 정액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격리치료입원치료비가 일부 환자에게 집중되는 사태를 방지해 시급한 환자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지침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해 감염병 발생 시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 범위 충돌 등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원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이송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공통의견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인천시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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