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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4일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주체의 한 축이 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향후 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통일부는 24일 지자체를 남북 교류·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은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셈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 오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향후에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접경지역으로서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가 향후 추진 단계에서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부터 도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 도가 직접적으로 북측과 접촉을 하지 못하면서 아태평화재단 중재를 통해 행사가 기획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그동안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도가 제3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쳤던 대북지원사업 역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도는 현재 비무장지대(DMZ)를 남북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사업과 한강어구를 복원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대북사업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평화부지사 직제를 신설하고 북한통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진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통일부와의 협약을 통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자율적이면서 중추적인 사업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시 대북 연락, 협의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를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 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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