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B(19)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B양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쟁반을 집어 던졌다. 화가 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각각 1개씩 잡고 휘둘러 B양의 양팔에 상처를 입혔다.

 표극창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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