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 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이에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당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으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었다.

이에 광명시는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공문과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릿을 보내 관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화, 가입시한 연장,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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