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와 가평군·가평군의회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개정 공동체 치안 활성화 하고 있다.

02.jpg
28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평경찰서와 가평군·가평군의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 것으로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부분은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가평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평군·가평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