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항만의 수출입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물에서 업체 중심의 포워더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 물류의 핵심 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 등록을 유도하고,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록사항 변동 여부 및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 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을 통해서도 세관의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한다.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 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 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포워더에 대해서는 AEO 인증 지원, 검사 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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