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관내 출생아 수는 6월 말 기준 1천988명(만안 849명, 동안 1천139명)으로 파악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난임 부부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5회, 인공수정 2회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시는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자녀부터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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