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홀몸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개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수정 ☎031-729-8662, 중원 ☎031-729-3694, 분당 ☎031-729-4489)로 신청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를 요청해 후견인 연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 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활동, 복지급여 통장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6월 말 현재 시 등록 치매환자는 4천7명(수정 1천116명, 중원 1천150, 분당 1천741명)이다. 이 중 혼자 사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노인은 270명(수정 87명, 중원 62명, 분당 121명)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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