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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안성물류센터 전경. 김재구 기자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농협 계열사 직원들이 수년간 인력공급업체에게 금품을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제보자와 농협 등에 따르면 평택시 비전동 인력공급 용역업체인 T사는 2017년 3월부터 농협 계열사 중 하나인 ‘농협파트너스’(옛 협동기획)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안성물류센터에 상·하역 작업 인력을 공급해왔다.

물류센터는 ‘농협경제지주’가 원청사로, 농협하나로유통에게 1차 도급을 주고, 농협물류에게 2차 도급을 준 뒤 농협파트너스에게 3차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T사는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평균 80여 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는 매달 용역비 견적서를 제출하면 농협파트너스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왔다.

그러나 T사는 인력공급을 시작한 뒤 2년 4개월여간 농협파트너스 일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월 300만 원의 현금을 상납하고,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술값 등을 계좌이체해주는 등 총 1억여 원의 금액을 상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협파트너스와 갈등을 빚던 T사가 이러한 내용을 농협파트너스에 내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말 T사는 농협파트너스와 인력공급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용직 직원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다.

실제 T사가 본보에 제공한 자료에는 매달 10일 전후로 편의점 등에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농협파트너스 직원 A씨가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남긴 계좌번호와 주점 등에 T사에서 대신 결제한 내용도 함께 기록돼 있었다.

이외에도 T사는 농협파트너스 직원 A씨에게 법인 소유 차량(SM520)을 제공하고, 같은 소속 관리자 B씨에게는 3천만 원 상당의 렌터카(그랜저 IG)를 제공하기도 했다.

T사 관계자는 "처음엔 직원 회식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더니 이후에도 윗선에도 상납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을 요구했다"며 "이후 농협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매월 3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T사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그게 맞는 얘기 일 것"이라며 "처음에 현장에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 T사에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 T사가 정식하청 업체가 됐고, 이에 고마움의 표시라고 이해했었다"고 해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파트너스 본사는 금품을 상납받은 A와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농협파트너스 관계자는 "금품수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감사 중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엄중한 조치는 물론 향후 내부통제를 강화해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와 금품을 제공받은 B씨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후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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