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올 상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평가, 우수 직원을 선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군은 1월부터 6월까지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읍·면에 접수된 2만3천455건의 민원 중 즉결을 제외한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법정기간) 1만6천854건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민원 1건당 5점 이내)를 부여하고 합산해 고득점자인 공무원 7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단순민원에는 687건을 처리해 3천460점을 받은 행복돌봄과 안혜영 주무관이, 복합민원에는 255건·1천238점을 얻은 허가민원과 박아름 주무관이, 읍·면민원에는 160건·335점을 획득한 가평읍사무소 이경균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김미애·허가민원과 정민우 주무관이, 장려에는 민원지적과 고정현·허가민원과 허은영 주무관이 각각 발탁됐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단축일이 1건당 평균 6.6일에 53%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다"며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해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실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처리기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민원은 지연일수만큼 차감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감동서비스를 위해 마련됐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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