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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 위치한 농현안성물류센터 전경. 김재구 기자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농협 계열사 직원들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상납<본보 7월 31일자 18면 보도>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계열사 소속 직원이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농협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T사는 2017년 3월부터 농협 계열사 파트너스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에 일평균 80여 명의 인력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T사는 지난 1월 회계 정산 과정에서 농협파트너스 측에서 정산해 준 용역비용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했다.

T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농협파트너스 본사 소속 A씨가 T사 직원에게 매달 용역비용을 허위로 증가시켜 청구하게 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T사는 1월 농협파트너스 모회사인 농협네트웍스 감사실에 내부 고발을 진행했고, 농협 측은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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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네트웍스 감사실에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역비용 청구내용과 실제 지금액의 차액에 대한 감사자료. 김재구 기자
감사 결과 A씨는 2년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2억여 원의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농협은 A씨에게 3월 징계해직 통보하고 관리자급 팀장·본부장·전무 등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T사 관계자는 "2017년 3월 첫 계약을 시작하다 보니 회계 정산을 2018년과 합산해 진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용역비용과 청구된 비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A씨가 직원에게 부풀려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용역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감사 이후 2억여 원의 금액을 회사에 환급했다"며 "2억여 원 중 8천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고, 나머지 금액은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상품 파손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농협파트너스 관계자는 "1월 발생한 사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안성물류센터로 배치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직무정지 처분하고, 중앙회 감사실을 통한 강도 높은 감사로 비위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범농협(중앙회, 계열사) 준법감시자 지도,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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