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군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2020년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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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설명회는 국방부와 2020년 방음사업비 예산에 대한 협의 결과, 내년 사업 대상지를 신장1동으로 선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음시설 설치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 시설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평택시가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평택시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기지(K-6)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이미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현재까지 군 공항 주변 지산초교 등 10개 교에 대해 이중 창호 및 냉난방기 설치와 함께 서탄면 회화리, 적봉리, 진위면 신리 지역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팽성읍 송화2리, 진위면 봉남리, 하북리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 시행함으로써 군 항공기 운항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내년 국비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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