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1일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10분께 오산시 오색시장 내 한 커피숍에서 주인 B씨에게 욕을 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날 안 써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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