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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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벌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 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 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달 초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 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캠페인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 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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