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촌면 마명리 산103번지 등 11필지에 분포된 104기의 불법 묘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별도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4항 위반을 근거로 산지, 농지, 국토법 위반 사항과 경합해 형사고발 병행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내촌면 A추모공원에 대한 불법묘지를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불법 조성된 묘를 104기 적발했으며, 이와관련 A추모공원 측은 예전 지적 측량상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단순 착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A추모공원 측이 계획적으로 불법묘지를 조성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이에 따라 우선 지난 7월 29일 A추모공원에 행정처분(이행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당해 불법묘지 이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되, 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1년 최대 2회까지 1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A추모공원은 지난 1969년 재단법인 서능이 법인묘지 허가를 얻어 50여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부지가 84만4천㎡ 규모로 넓고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3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접 테마형 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