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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 요구해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신설<본보 7월 16일자 1면 보도>건이 ‘일보 전진’하게 됐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4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 이양 방식이 아닌 지자체 위임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정부가 관장토록 한 ILO 협약(근로감독협약)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도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감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도는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신설 효과를 분석하는 타당성 검토 연구, 도내 국회의원 및 정부를 향한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왔으며, 관련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으나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2천115개에 달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 탓에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감독이 불가피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지자체가 감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6천 곳으로 전체 사업장(400만 개)의 0.7%만이 감독을 받았으며, 전체 사업재해의 83.2%는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1인이 2천 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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